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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자살시도자 등 정보열람 및 파기권리 안내※(서식포함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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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: 2022.08.18 조회수 : 3,032 | |||
『자살예방법 제12조의 2』의 개정에 따라 연계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(이하 자살시도자 등)은 최소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, 경찰,소방과 자살예방센터 간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연계와 선제적으로 자살시도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1번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와 더불어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, 삭제 및 파기 요구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당 정보는 삭제 및 파기됨을 말씀드립니다. -> 삭제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 2번을 다운받으시고 센터로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(관련 안내) 1. 첨부파일 : "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"(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,제 2022-008호) 2. 첨부파일 : 개인정보 삭제 파기 요구서(서식 제2-1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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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[파일다운] : ★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(88p).pdf [파일다운] : 2-1. 개인정보 삭제·파기 요구서.hwp |